블로그몬스터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체험리뷰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체험리뷰비를 지급 받았다면
이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원천징수에 해당됩니다.
기타소득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 21조에 열거 되어 있으며, 이경우 적용될 수 있는 것은
원고료, 인세, 문예창작수입 에 해당합니다.
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,배당소득,부동산임대소득,사업소득,근로소득,양도소득,퇴직소득 이외의 소득을
말하는 것으로, 강연료,원로료 등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.
기타소득원천징수세액 = 기타소득금액(총수입금액-필요경비) x 22%(주민세포함) = 총 수입금액 x 4.4%
기타소득의 대가는 최소 필요경비가 80% 인정되므로 (100%-80%)에 대하여
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22%(지방소득세 포함)을 곱하면 즉, (100%-80%) x 22% = 4.4%가 되는 것입니다.)